학위논문 심사 신청 절차는 반드시 학과 내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(학과사무실에 문의해주세요.)
1. 심사신청자격
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자
- 석사학위과정 수료자
-5학기 이상 등록자로, 24학점 이상 취득하고(예정포함) 전 과목 성적 평균이 3.0점 이상인 자
※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 이수 -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이며,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재시험에 응시 ․ 합격한 후 신청 가능하며, 의무복무를 위한 군복무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됨 - 현장․사례연구보고서 심사 신청자
현장․사례연구보고서 심사 신청자
- 석사학위과정 수료자
-무논문 석사학위 신청 후 6학기 이상 등록자로, 30학점 이상 취득하고(예정포함) 전 과목 성적 평균이 3.5점 이상인 자
※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모든 학점 이수 -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이며,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재시험에 응시 ․ 합격한 후 신청 가능하며, 의무복무를 위한 군복무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제외됨
2. 학위논문 심사 신청 서류 및 결과보고
(전반적 논문심사 신청 관리 계획은
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참조)